금융위, 은행 유한책임 주담대 활성화 대책 고심…인센티브 검토
  • 빌린 돈에 대해 집값(담보)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내년 중 확대된다.

    이를 놓고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책임을 은행권에 지운다는 불만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당근책을 꺼내들 조짐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유한책임 주담대를 시중은행에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협조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한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이후 시중은행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대출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내려가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대출자는 해당 주택 가격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식이다.

    예컨대 3억원인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유한책임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일반 대출은 집을 넘기고도 나머지 3000만원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올해 초 유한책임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성 주담대와 시중은행 주담대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은행들이 담보물에 대해 더 깐깐하게 심사하면서도 부실한 주담대에 대해서 책임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선호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되면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액을 깎거나, 금리를 올려 위험 관리비용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또 집값 조정기에 접어들어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대출자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전략적 부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어두운 전망이 나오자 금융위가 유인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권에 할당량을 주는 채찍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예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대출)를 잘하면 지자체금고 선정에 가점을 주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