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또는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원들의 경력 단절 막기 위한 신규 복지 제도 신설1인당 최대 12개월 동안 전면 재택 가능, 국가 지원 제도와 별개로 사용 가능"직원들에 대한 신뢰 바탕으로 제도 신설… 배려는 빼고 규칙만 남기는 복지 지향"
  • ▲ 스튜디오좋. ©브랜드브리프 DB
    ▲ 스튜디오좋. ©브랜드브리프 DB
    국내 독립 광고대행사 스튜디오좋이 가족 또는 자녀를 돌봐야하는 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사내 복지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16일 브랜드브리프 취재 결과, 스튜디오좋은 최근 '돌봄재택근무' 제도를 신설했다.

    스튜디오좋에 따르면 '돌봄재택근무'는 1인당 최대 12개월 동안 임금·성과급 삭감 없이 근무시간 전부를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제도인 '육아 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재택근무' 기간 동안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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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디오좋
    '돌봄재택근무'는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간병활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으면서 배우자가 맞벌이인 경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4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할 경우 '돌봄재택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사용하던 컴퓨터와 IT 장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남우리 스튜디오좋 CD는 "회사 구성원의 평균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서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워킹맘으로서) 예전 출산했던 시절, 조리원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고 한 달 된 신생아를 이모님에게 맡겨둔 채 일해봤던 입장에서 그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직원들이 가정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업무가 방해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돌봄재택근무를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광고 회사들이 직원들의 재택 근무를 지원했으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 재택 근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사무실 출근을 정상화했다. 광고업 특성상 회의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일부에서는 재택 근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남 CD는 "스튜디오좋은 지난 2년 간 주 2회 재택 근무를 지속하면서 그로 인한 부정적 사례를 겪은 바 없으며, 재택 근무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히 돼 있다"며 "스튜디오좋 구성원들이 재택 근무 기간 동안 보여 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번 제도 수립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스튜디오좋의 파격적인 재택근무 제도는 국내 광고 업계 환경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선도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제도다.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신뢰와 자신감이 인상적"이라며 "국내 광고회사의 업무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개인사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스튜디오좋의 새로운 시도가 업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남우리 CD는 "가정사가 생긴 직원은 배려를 바라는 대신 복지를 활용하고, 함께 일하는 다른 직원은 배려를 해주는게 아니라 평소처럼 일을 주고받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스튜디오좋이 추구하는 직원 복지"라며 "배려가 계속되면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스튜디오좋은 (직원 복지에 있어) 배려는 빼고 규칙만 남기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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