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아도 집만 경매하면 끝… 3개월간 시범운영
  • ▲ 대출창구.ⓒ연합뉴스
    ▲ 대출창구.ⓒ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에 한정돼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한해 28일부터 3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한책임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올해 7월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방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과 유한책임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혜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신청자격을 한정했다"며 "전체 디딤돌대출 중 40~45%가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매는 7000만원을 신청대상으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유한책임대출 대상 주택을 기존 일반 디딤돌대출(6억원·85㎡ 이하)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 노후도, 입지특성 등을 평가해 대출을 승인할 방침이다. 심사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유한책임대출(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40점 미만은 일반 디딤돌대출을 승인한다. 40~50점은 유한책임대출(LTV 60%)이나 일반 디딤돌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상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만큼 기존 디딤돌대출과 같은 금리를 운영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0년 만기 금리는 2.3%, 20년은 2.5%, 30년은 2.6%를 각각 적용한다.

    기타 대출한도(최대 2억원), 총부채상환비율(DTI)·LTV 적용, 대출 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같다.

    신청은 우리·국민·신한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유주택자가 3개월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같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종료돼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환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