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주택가격‧대출한도‧금리는 적격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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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오는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이나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주담대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취약차주 보호방안을 발표해왔다. 앞선 5월에는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 주담대를 도입한 바 있다.
주택수요건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되며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대출요건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등 적격대출 요건과 똑같이 운영된다.
다만 해당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유한책임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수준은 11월 현재 기준 3.25%~4.16%로 적격대출과 동일하다. 최초금리로 만기까지(10년~30년) 고정 혹은 5년 단위의 금리조정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중 15개 적격대출 취급은행 창구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