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20일 자사 홈페이지 게시글 통해 행정소송 의지 피력“회계적 해석 차이… 금감원, 1차 감리·재감리 입장 바뀌어”
  • ▲ 주식 거래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 주식 거래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금융증권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삼성과 회계당국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증선위의 감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적 이슈도 없었다”며 “지난 2012년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으로 설립한 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적인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2015년 말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다시 판단해야 할 회계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회사로 바뀐 에피스의 보유지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는 부채로 회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과정에서 삼정, 삼일, 안진 등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

    지난 2016년 상장 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시행한 감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후 해당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11월 상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금감원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15년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에 대해 지분법으로 변경하지 말고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은 재감리 시 지난 2012년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 조언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금감원이 참석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그리고 다수 회계전문가 의견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로서 데이터의 무결성(Data Integrity)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사”라며 “이번 증선위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5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