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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계처리 문제로 고심하던 제약·바이오 업계가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에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생태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선 제약·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4년간 영업손실 발생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예외로 삼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5~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성이 높아졌다.
최 위원장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조건 특례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사들이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논란, 테마감리 등의 이슈로 회계 리스크가 부각되며 혼란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로써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의 단기적 캐시카우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바이오 기업들이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빠르게 진행하는 등 본연의 연구개발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테마감리 후 제시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10개사를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