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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의 철강 관세 결정에 또 한번 제동을 걸었다. 냉연, 열연에 이어 후판마저 관세 재검토를 지시하며 조정 가능성이 커진 것.
이번 역시 CIT가 지적한 문제점은 '불리한 가용정보(AFA)'의 남발이다. CIT가 잇달아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는 열연을 비롯해 냉연, 후판 등 주요 제품의 미국향 수출 회복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17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6일 포스코산 후판과 관련된 전기 보조금 항목을 수정하라며 판결 일부를 상무부에 돌려 보냈다.
게리 캐츠만 국제무역법원 판사는 상무부가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최대 관세율을 매긴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39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철강사 뉴코어가 제기한 품목을 포함, 상무부의 상계관세 결정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새로운 결과를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는 지난해 3월 포스코 세로절단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세로절단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었다.
당시 예비판정때보다 관세율이 높아지며 포스코는 이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후 항소를 통해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번 관세 조정의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정보에 잇달아 태클을 걸며, 수입산 철강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해서 조정 국면에 있다.
실례로 지난 10월 31일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 관련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놨다. 당초 원심에서는 58.68%의 상계관세를 매겼지만, 지난 1차 예비판정에서는 이 수치가 1.73%로 조정됐다. 원심에 비해 무려 56.95%p가 낮아진 것.
이보다 한달 앞선 올 10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월 4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사의 냉연강판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4.51%(반덤핑 2.78%, 상계관세 1.73%)라는 판정을 내렸다. 원심 관세율 59.72%에 비해 무려 10% 수준으로 낮아진 것.
이같은 관세 대폭탄의 중심에는 불리한 가용정보가 자리하고 있다. AFA는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업체가 최선을 다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나 매길 수 있던 상계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 조치다.
국제무역법원이 상무부의 AFA 결정에 계속해서 제동을 걸며,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포스코 미국향 수출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포스코 관계자는 "열연, 냉연은 1차 예비판정이고, 후판은 재검토 단계라 수출 회복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면서 "최종판정이 내려질때까지 만반의 준비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