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하락 시 깡통전세 주의 당부세입자,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가능
  • ▲ ⓒ금감원
    ▲ ⓒ금감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속출에 대비를 위해서는 대출신청시 주택도시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통한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신청 시 전세자금 안전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세가 하락기에 세입자가 꼭 알아야할 반환보증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먼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입자라면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자금대출시 보증기관은 세입자에게 보증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보증하는데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세입자 대신 상환해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남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를 해야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어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이후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즉 상환보증만으로는 유사시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이사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이같은 보증내용의 차이보다는 금리와 대출한도에 주안점을 두고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세가 하락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증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한다.

    모든 대출에 상환보증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집주인에게 채권양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증기관이 채권 보전 차원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세입자로부터 양도받지만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

    금감원은 이미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