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벌점 경감규정 정비 인센티브 확대…사업자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하도급법 적용면제 기준, 제조·수리업 年매출액 30억 미만-건설위탁 45억 미만으로 상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매출액 3000억원이상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 개선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벌점제도도 개선되는데 현행법에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의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수준이상 누적시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 제재를 가하되 표준계약서 사용 등 8가지 경감사유에 대해서는 벌점을 최대 3점까지 깎아준다.

    하지만 벌점 경감사유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는 등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표준계약서 100% 사용시 2점에서 80% 이상 2점, 50%이상∼80%미만은 1점으로 변경되며 사업자간 합의 또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지급한 규모 합계가 전체 하도급대금의 50% 이상 1점, 50% 미만은 0.5점이 경감된다.

    개정안은 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는 최대 2점, 경쟁입찰 결과를 공개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업자는 최대 1점이 경감된다.

    이와함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와 관련해 부과벌점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에 따라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과 이미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의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면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수리위탁은 연 매출액 20억 미만에서 30억 미만으로,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