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등 주요 보험사 계약 관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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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신규 계약을 유도하는 '승환계약'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보험사들이 승환계약 기준에 해지, 실효뿐만 아니라 청약철회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에 단순한 해지 외에 청약철회 행위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KB생명 관계자는 "부당승환계약 금지 행위에 청약철회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최근 승환계약 기준에 청약철회도 포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이러한 승환계약 철퇴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과정에서 보장범위가 줄거나 적은 금액을 환급받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서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보험계약 청약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을 바탕으로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제3조 제7호(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 금지위반)에 따라 승환계약 시 건당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올해 3차례 승환계약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2차 특별검사에서는 10개 손보사의 불법승환계약 2208건이 드러났다. 적발된 10개 손보사에는 13억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승환계약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시행하고 있지만 승환계약 대다수가 GA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10개 손보사의 승환계약 제재 85%가 GA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계약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GA에서 부당승환계약 등이 이뤄지면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회도 특별점검에 나섰으며, 설계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