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항의 방문
  • ▲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대리점연합회 ⓒ CJ대리점연합회
    ▲ 1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대리점연합회 ⓒ CJ대리점연합회

    지난해 11월 있었던 택배노조 파업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택배 대리점주와 비(非)노조 기사들이 택배노조의 정당성을 따져보자며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택배업에 노조 필증을 발급한 것은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판단이라는 주장에서다.

    지난 14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연합회는 정부의 설립 필증 발급과 앞선 노조의 파업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엔 CJ 소속 대리점주와 비노조 기사 1만여 명의 서명이 담겼다. 연합회 측은 전체 1만8000여 명의 CJ 기사 중 3%에 불과한 700여 명의 노조의 주장을 현장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고용부가 택배노조 필증을 발급한 것은 개별성과에 기반해 운영하는 택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 기사의 노조 설립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현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구색 맞추기 식의 무리한 행정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 설립 후 파업 등을 통해 노조가 주장한 것들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며,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요구로 보여 질 뿐”이라며 “연속적인 파업으로 현장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필증을 교부한 노동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21일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엔 약 7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다. 애초 계획은 하루였지만 광주,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선 갈등이 계속돼 2~3주간 배송 지연을 겪었다. 몇 주간 지속된 갈등으로 일 기준 50만 상자의 택배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연합회는 추산했다.

  • ▲ 지난 11월 22일 파업 당시 울산 북구 CJ대한통운 지역 서브터미널에 분류되지 않은 채 방치된 화물들 ⓒ CJ대리점연합회
    ▲ 지난 11월 22일 파업 당시 울산 북구 CJ대한통운 지역 서브터미널에 분류되지 않은 채 방치된 화물들 ⓒ CJ대리점연합회

    대리점과 비노조 기사 등 택배 현장은 노조의 추가 파업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현재 노조는 본사 CJ대한통운과 파업 관련 소송으로 갈등 중이다. 지난달 CJ대한통운은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일부 노조원에게 소를 제기했으며, 노조는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추가 파업 등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은 “지난 11월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고객사 이탈, 물량 감소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언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파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의 고민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고용부 등 관계 당국도 파업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면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앞으로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