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2P업계도 가능…저축은행만 규제 납득불가”기재부,“자금세탁방지 이행 능력 갖추면 재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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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의 숙원 사업인 해외송금 사업이 올해도 정부의 규제로 무산됐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만 가능했던 해외송금업이 올해 1분기부터 카드사 및 증권사에 소액 해외송금에 대해서 허용된다. 연간 3만달러(약 3326만원) 기준, 건당 3000달러(약 332만원)까지다.또한 P2P 등 핀테크업체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3월을 기점으로 해외송금업이 허용된다.하지만 저축은행만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할 능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하는 제도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와 연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종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저축은행이 카드사와 증권사와 비교해 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배제했다”며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수신 기능이 없는 P2P 등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이번 규제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본 규모가 적고 수신 기능이 없는 P2P 등 핀테크업체도 올 3월 이후부터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자본세탁방지 이행능력만으로 저축은행만 해외송금을 막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규제”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몇 년 간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ROA(총자산순이익률),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재정건전성도 개선됐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9월 말 기준 ROA는 1.78%, ROE는 16.07%이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ROA와 ROE는 0.65%, 8.26%로 저축은행이 더 양호한 편이다.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 자기자본비율도 14.55%로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7~8%)를 크게 웃돈다.이와 함께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환전서비스 등 해외송금업을 준비해 왔으며, 전산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갖춘 상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많은 저축은행들이 해외 법인을 내는 등 해외사업 투자와 함께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노력해오고 있다”며 “해외송금이 풀린다면 저축은행을 찾는 국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