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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잇단 리베이트 조사로 인해 편치 않은 설 연휴를 보내고 있다. 이르면 설 이후 식약처 중조단의 제약사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제약업계가 좌불안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위해사범조사단(이하 식약처 중조단)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동성제약 외에 다른 제약사들이 추가적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달 17일 동성제약을 기습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성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사들에게 100억원대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에서다.
식약처 중조단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27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정황이 있는 5개 제약사를 통보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중조단은 제약사 4개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식약처 중조단이 수사 중인 나머지 제약사는 B사, E사, H사, J사 등이라고 전해졌다.
지난달 동성제약의 압수수색으로 해당 제약사들의 이니셜이 다시 주목 받기 시작하자, H사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종결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B사 역시 "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회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식약처 중조단 관계자는 "동성제약을 첫 번째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규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제약사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뒤 압수수색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조단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내사를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실시해 업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새해 첫 달부터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본사에 기습 방문해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혐의일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지난해 말 검·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현재 진행형인 수사도 제약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42억 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남태훈 국제약품 공동대표 등 임직원 10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대거 검거했다. 국제약품 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안국약품과 명문제약은 최근 또 다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지난해 11월21일 안국약품 본사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안국약품은 지난 2014년에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18일에는 명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명문제약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억 7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명문제약은 지난 2012년, 2015년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돼 과징금 및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회사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제를 도입해 내부 부패·리베이트 단속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시점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 중인 시기는 과거의 일"이라며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