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의약품 87개 2개월 급여정지, 과징금 138억원 부과
  •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 동아에스티 본사 ⓒ동아에스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급여 정지하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54억 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의 의약품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동아에스티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요양기관의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아에스티에 부과된 총 과징금 138억원은 전년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원의 20%에 해당한다.

    이같은 처분에 동아에스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요양기관·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