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확보
  •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약 9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약 90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왔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3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