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승환계약 마지막 특별검사 진행 특별검사 진행 후 분기별 검사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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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협회가 내달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한다.

    감독당국은 전속설계사들이 이직을 하면서 기존 보유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후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협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부당 승환계약 집중 검사를 기획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내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등 10개 손보사에서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계약을 집중 점검한다. 

    승환계약은 설계사가 보험대리점(GA)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통상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승환계약으로 의심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하반기에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의 신계약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분기별로 이직한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의 신계약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테면 지난해 7~9월 이직한 설계사의 5개월간 신계약 건에 대한 비교안내장의 주요 비교항목, 자필서명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식이다.

    계약자 자필서명, 승환고지, 주요 사항 기재 등이 누락될 경우 부당 승환계약으로 판단한다.

    다음달 시행되는 승환계약 4차 특별검사는 현장점검 마지막 단계다. 보험협회는 지난해 5월부터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에 나섰다. 승환계약 위반 행위를 잡기 위해 작년 5월(1차), 7월(2차), 3차(11월)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승환계약 관련 제재금은 보험사에 부과되며, 각 보험사들이 해당 설계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부당 승환으로 결론나면 손해보험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부당 승환계약이 이뤄진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인당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 승환계약 적발에 따른 업계 제재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보협회는 작년 상반기 상품비교안내장까지 위조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상품 비교안내장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7년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 60건의 승환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보험대리점에서는 상품비교 안내 확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검사를 추진했고 2차 검사에서 2천여건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특별점검이 끝나면 분기별 점검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는 금융당국과 손보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협회는 관련법에 근거해 자율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통해 부당 승환 계약이 확인된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결과 승환계약으로 판단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