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노조,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대식 가져 사업가형 지점장 회사 지시에 따라 행동해와
  • 보험설계사들이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사업가형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앞에서 '미래에셋생명 부당행위 규탄 및 해촉자 투쟁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그간 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근무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계사 노조에 따르면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회사로부터 영업목표를 부여받고 목표달성 내용을 보고해왔다. 그들은 회사의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회사에서는 사업가형 지점장의 동선 및 휴가 보고, 복장 및 용모 관련 준수사항을 마련해 적용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것.

    사업가형 지점장제도는 정규직 신분의 기존 지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해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회사 차원에서는 지점장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이나 각종 처우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이 위촉기간 동안 수행했던 업무를 볼 때 근로자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러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업가형 지점장은 인력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도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제도 시행 후 외부 영입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 수를 늘렸고 이 과정에서 저성과자들은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 노조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다른 보직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밖에 없던 당시의 분위기로 인해 반 강제적으로 전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한 정규직원들은 인력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퇴사한 사업가형지점장 17명은 지난해 11월 원고단을 꾸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일부 설계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촉자 투쟁위원회’도 결성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일방적 수당삭감, 강제 해촉, 해촉 이후 보험판매 잔여수당 미지급 등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폭로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업가형 지점장은 업적에 비례한 인센티브 등 일반 직원과는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직원들과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