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해당 품목 리스자산 1배 내로 렌탈 취급자산 제한규제 완화 시 다양한 렌탈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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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렌탈품목별로 규정된 리스자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실무진 회의에서 카드사들이 62개 건의사항을 제출했으며, 현재 12개 중점논제로 압축된 상황이다.

    이중 렌탈상품의 취급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렌탈품목에 대한 리스자산 규제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과 법적 문제가 적어 향후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렌탈사업에 진출하려면 해당 품목마다 그에 상응하는 리스자산을 보유해야만 한다. 또 해당 렌탈자산이 리스자산의 1배를 넘을 수 없다. 

    리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리스사가 기업 대신 구입해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사업이며 여신전문업의 규제를 받는다. 단 여신규제업종과 개인은 이용할 수 없어, 주로 산업기계·의료기기·설비투자·자동차 등 부분에서 리스사업이 발달돼 있다.   

    반면 렌탈의 경우 리스와 달리 임대기간을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전 업종에 걸쳐 기업은 물론 개인도 이용가능하다. 

    가령 한 카드사가 자동차 리스자산을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렌탈자산도 100억원이상 보유할 수 없다.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경우 리스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결국 카드사의 렌탈사업에도 제약요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각 카드사들은 제조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렌탈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렌탈사업 취급 품목이 큰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나, 새로운 렌탈상품을 취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스자산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생활가전제품 등 리스자산이 적은 품목의 경우, 현재로썬 제조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렌탈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해당 품목별 세분화된 렌탈상품에 대한 리스자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드사에 따르면 전체 렌탈취급 자산에 대한 리스자산으로 규제가 완화된다면, 제휴하는 방식 외 카드사가 직접 운영하는 렌탈몰과 같이 다양한 렌탈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렌탈상품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 카드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국내 렌탈사업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시장은 2011년 19조5000억원에서 2016년 25조90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20년까지 연간 4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역시 다양한 수익원 창출을 위해 렌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겨우 지난 1월 조직을 개편해 렌탈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제휴사를 통해 렌탈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스자산과 연계된 렌탈사업 관련규제가 완화된다면, 각 카드사의 렌탈사업 진출을 경재력 제고뿐 아니라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