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년 만에 육체노농자 정년 60세→65세 변경
  •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이 65세로 연장되며, 앞으로 보험료 또한 동반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65세로 상향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동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 만이다. 

    박씨 가족은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4살 아들이 사망하자, 해당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 4억9354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60세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을 예상수익 2억8338만원만 인정했다. 이중 수영장업체의 과실 비율 60%로 보고, 1억7416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위자료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6000만원, 8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가동연한이 상향되면서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할 보험료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년규정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