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와 달리 부가가치세분 10% 반영방통위에 실태점검, 반환조치 촉구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애플이 국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로부터 인앱결제로 수수료 3500억원을 부당취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관상 수수료 30%보다 높은 33%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전체 결제액 11조6000억원 중 35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한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분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약관상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2022년 당시 수수료 부과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진시정했다. 다만 초과징수한 금액 3500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애플은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원장 탄핵 국면이 지속되며 방통위가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며 과징금 집행도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충권 의원은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