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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은행의 결제망이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전면 개방된다.은행간에도 자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에게 결제망이 열린다.
예를 들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이 가능해진다. 앱 하나면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의 결제망을 모든 핀테크기업에 개방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결제·송금을 처리하기 위한 금융결제망은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자기 은행 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이용 수수료도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현실적으로 각종 간편결제나 송금 업을 맡는 획기적인 플랫폼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실제로 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느라 지금의 서비스망을 구축하는데 2~3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농협은행 고객이 국민은행의 앱인 '리브'를 이요하고자 한다면 '리브'를 통해 농협 계좌의 자금으로 송금, 결제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 하나만 잘 만들면 모든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My Payment 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회사의 앱에 접속하면 이 앱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와 연동해 결제·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 업체는 이런 사업자가 돼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은행들과 연동할 수 있다.
이용 수수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더 적은 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 결제망 개방의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은행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하고 '결제망 이용 사업자의 차별 금지'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종합 지급 결제업자'가 되면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가능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은행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하루 200만원으로 제한된 간편결제 이용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교통카드 기능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키려고만 하다보면 오히려 더 잃을 수 있다"며 "스스로 개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