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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이 필요하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앞에서 과감하게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발언의 장소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조용병 회장이 작심하듯 요구안을 건넨 이유는 투자금을 마련하고도 투자할 수 없도록 된 법 규제를 완화해 달란 의미다.
신한금융지주는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4년 동안 투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신한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도 그룹 차원에서 오픈 API를 개방하고 벤터캐피탈을 설립해 투자할 뜻을 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디지털금융 강화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내비쳤다.
이처럼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했지만, 투자처는 제한돼 있다.
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비금융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지분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마다 핀테크 기업을 육성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핀테크 기업들도 은행들의 초기 투자금으로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놨지만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해 상용화되지 못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이 같은 고민은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건의가 나왔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투자 규제 외에도 동등한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벤처 기업들이 은행 고객정보망 진입을 일부 허용했다. 이 경우 하나의 앱으로 고객들은 흩어져 있던 금융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은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의결권을 한도를 동등하게 가져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단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산업자본 진입 한도를 넓혀준 만큼 금융 자본도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보다 높여줘야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