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알뜰폰 간편가입, 금융-통신 융합금융위, 이달 중 샌드박스 적용 여부 결정
  • 자동차 안이나 공항인근 주차장에서 편리하게 환전해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혁심금융'의 첫 심사대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일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4대(금융위, 과기정통부, 산업, 중기부)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결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심사 대상 선정기준과 법상 심사요건 검토를 통해 19건의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이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업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저자금융 1건, P2P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먼저 은행지점 방문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요식업체나 공항인근 주차장에서 100만원 미만의 환전과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해달라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다.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즉, 해외여행자보험을 연간 단위로 포괄 가입한 후 여행 기간을 인정 받아 별도 절차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오는 4일까지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정식 접수받고, 이후 혁신위 심사와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해서는 오는 5~6월중 처리해 상반기중 마무리하고, 추가심사 대상은 하반기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