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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이 바이오기업 특례가 첫 적용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이었던 차바이오텍 소속을 오늘(25일)부터 중견기업부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도입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의 요건인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외로 삼기로 했다. 연구·개발에 5~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일 잠정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66억 7762만원으로 전년 67억 395만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61억 935만원으로 16.0% 늘고, 당기순손실은 207억 4525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이로써 차바이오텍은 지난 14일 악성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불거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것은 물론, 상장폐지 위기도 모면했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고, 별도 기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관리종목 해제 소식에 힘입어 이날 차바이오텍의 주가는 장 초반인 오전 9시 2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5.83%(1350원) 급등한 2만 4500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는 특례 적용 신청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례 적용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바이오기업으로는 메디포스트가 유력하다.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은 정부 지침에 맞게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이 6000억원대인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8월 2016, 2017년 재무제표를 수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별도기준 자산총계가 1864억원에서 1469억원으로 21.2% 줄고, 그에 따라 5억 9501만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3억 8129만원 적자로 전환됐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특례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청 시기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특례 적용 신청서를 내면 보통 4~6주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난다. 메디포스트의 경우 이르면 1개월 후에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특례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이 메디포스트 외에도 많을 것"이라며 "바이오기업들이 상장폐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