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식사 제공 등 2.5억 부당 리베이트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제일약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 처방을 늘려달라며 골프접대, 식사 등을 제공하거나 의료인 차량을 정비소에 대신 입·출고 해주는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이같은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등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했다. 

    상품권깡은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상품권을 판매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제일약품의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이 의약품의 가격‧안정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기 보다는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게 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약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