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어종 확대·불법어업 근절 조건… 어구·어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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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28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현재 TAC 대상인 고등어·오징어·붉은대게 등 11개 어종 말고도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 모두 TAC를 적용해야 한다. 소량 혼획되는 어종도 '기타어종 TAC'로 묶어 따로 관리해야 한다. 할당량은 소진율 90% 이상을 목표로,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설정된다.
어선에는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 이용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게 위치가 노출된다.
참여 어업인은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배에 실린 짐을 뭍으로 옮기기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어획물은 전국 118개 지정 위판장으로 옮긴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어종·어획량·불법 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어선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하면 가점을 준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규제 완화에 걸리는 시간과 업계의 준비시간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해수부는 TAC를 엄격히 관리하는 경우 어업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왔다"면서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했고, 정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개편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