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더니, 순익 '1조3800억'… "고객, 일반가맹점에 비용 떠 넘겼다"법인카드 고객 대상 '해외여행-사내복지기금' 등 과도한 출연금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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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동통신과 유통, 자동차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산정 내역을 집중 점검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신용카드의 서비스 비용 성격인 가맹점 수수료 대비 마케팅 비용 지원 등 되돌려 받는 금액의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에 정부는 카드사들이 대형 법인카드 회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사실상 리베이트 지원 성격으로 보고 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올해 카드수수료 협상 결과 현장조사 때에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업종은 수수료 수익 대비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종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보면 이동통신사가 143%로 가장 높고 대형마트가 62%, 자동차업체 55%, 백화점 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 이익 제공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들 가맹점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 대비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가 지난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는 것은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과 고객에 이런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과 2015년 카드수수료 개편 당시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 중요 관심사였던 만큼 대형가맹점 등 일반가맹점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면서 "이번 수수료 개편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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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의원실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한다. 가맹점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했는지를 본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이동통신과 대형마트, 자동차, 백화점 등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마케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부분에서 법·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대형가맹점이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법인카드 고객에게 제공하는 해외여행 경비와 사내복지기금 등 기금 출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당국은 해외여행 경비와 기금 출연금이 일종의 현금성 지원으로 사실상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인카드 입찰 과정에서 카드사에 자사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전제로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카드 고객사 직원의 주택자금, 학자금 지원 등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런 부담이 일반 회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을 시작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실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