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연대보증인 상환능력 일괄심사로 58.6만명 면제채권매입 등 심사 중인 신청자 11.7만명도 조속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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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제도 시행 이후 올 2월말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 면제 또는 감면을 확정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시행 이후 그간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해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58만6000명의 채무를 면제했다. 그 금액만 4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 및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까지 약 1년간 지원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추심중단 등 향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별로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222명에 대해 채무면제를 확정한 상태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7000명의 경우 장소연재단의 채권매입을 통해 3년 후 채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3만4000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또한 2017년 7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해 총 349만건(34조8000억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접수 기간 6개월 연장 및 홍보로 과거보다 장기소액연체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지원제도의 해당 대상자 약 40만명 중 현재까지 11만7000명(29.3%)가 신청했다. 지난 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전체 대상자 345만명 중 25만명(7.2%)만 신청한 데 그쳤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도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