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완전 무제한 요금제' 재신고 소식에 SKT, LGU+ 만지작기존 가입자 불만 속출… "더 지켜보자" 신규 가입자 유입 감소 우려
  •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함께 일반인 대상의 5G 서비스 개통이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시장 선점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초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입자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3사 모두 기존 5G 요금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모습이지만, 잦은 내용 변경에 따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9일 오후 자사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KT는 이통 3사 중 처음으로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지만,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최대 1Mbps 속도)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1Mbps는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용제한에 걸릴 경우 5G 서비스 및 콘텐츠 사용이 불가능하다.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5GB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FUP는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관련 조항의 삭제를 결정했다.

    KT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LG유플러스는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이틀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명시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측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지난 4일 5G 요금제 개편에 나선데 이어 또 다시 요금제 정책 수정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공개하며 요금 경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KT와 SK텔레콤이 잇따라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개편을 통해 뒤늦게 완전 무제한 대열에 합류했다.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약관에 이용제한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현재 프로모션 형태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기간 연장 또는 정식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역시 지난 5일 자사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5GX프라임'과 '5GX플래티넘'의 기존 프로모션 혜택을(가입 후 12월 31일까지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가입 후 24개월'로 변경한 바 있다.

    이 같은 이통 3사의 잦은 요금 정책 변경을 두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한 3사 간 경쟁이 점차 과열 양상을 띠면서 이미 5G 서비스 개통을 마친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한 5G 요금제 가입자는 "5G 요금제가 LTE 대비 고가로 설계된 만큼 가입 당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통신사를 선택해도 날로 바뀌는 요금 정책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생겨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5G 가입자의 유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 3사의 경쟁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잦은 내용 변경에 따라 선택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직 상용화 초기인 만큼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핀 뒤 가격 경쟁력이 높은 통신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