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상환건수·금액·부도율 등 예탁원이 집계 허용기업·기간 확대 등 자본시장법 개정 연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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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건수와 금액, 부도율 등이 매분기 공개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3년간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관련 향후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하고 별도로 상환 현황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정보 습득이 곤란해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채권의 상환 건수, 금액, 부도율 등 관련 통계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예탁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올 3분기 예정이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개업자에 금산법 적용 면제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 국회 제출 예정이며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펀딩 허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연내 추진된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크라우드펀딩 관련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3년간 총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4개월,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 투자자 수는 중복자를 포함해 3만9152명 수준이며 성공건당 평균 81명이 참여했다. 이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은 지난해 기준 93.8%에 달했으며 투자금액으로 봐도 비중이 58.7%에 달해 일반투자자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개 기업은 후속 투자 등을 유치했으며 197개 기업은 지난해 535명을 신규 고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건 중 55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했으며 27건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6건은 원금만 상환했다.

    투자이익이 발생한 채권 55건의 수익률은 8.3%(연율 10.5%)에 달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크라우드펀딩은 영화 '너의 이름은' 배급사업에 투자한 건으로 수익률이 41.2%(연율 80%)에 달했다. 이 영화는 관객 376만명을 동원해 추가이자(기본이율 10%, 추가이율 70%)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