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업종 유연화 신산업 출현 대비지역경제 활성화,시장변화 선제적 대응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네거티브 완화 일환으로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업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2017년 9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신제품·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거나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적극 대응해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적기에 최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굴된 총 9건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는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이 시범 도입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 이외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가 제한되고 있으나 네거티브 존이 도입되면 입주 업종을 유연화해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돼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현재 15종류로 한정돼 있는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 범위를 유연한 분류체계 방식을 도입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새로운 유형의 소재․부품도 대상 업종 범위에 포함돼 신속한 지원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이외에 현재 기계, 선박 등 15개 부문 48개 전문분야로 한정된 엔지니어링 기술 범위도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 출현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 기술·산업 범위 유연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의 과제들도 적극 추진해 미래의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