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정최고금리 24%→22.3% 인하 법안 발의 저신용자 39만명 저축은행·대부업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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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고금리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인하될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등록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0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2.3%로 인하하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 후 1년 2개월 만이다. 

    최근 계속된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자칫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정최고금리가 2014년 34.9%에서 24%까지 짧은 기간을 두고 계속 인하하게 되면, 저신용자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30곳으로, 1년 전 대비 13곳이나 줄었다. 금감원 발표에서도 지난해 7등급 이하 저신용 대출자의 월평균 이용 수는 1만3100건으로, 전년 대비 5.5% 줄었다.

    같은 기간 등록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줄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대출자 수는 전년 대비 15만8370명이 감소했다. 대출규모도 전년 대비 2조311억원이 줄어든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대부업 이용자 감소규모는 38만515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저축은행 및 등록대부업체가 저신용자의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함께 역마진에 대한 우려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원가비용은 2016년 기준 26.2%로 당시 법정최고금리 27.9%와 1.7%p 차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영세 대부업체는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 대부업체도 대손비용을 낮추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역시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관해 130% 가중치를 부여하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인 만큼, 저신용자 대출을 더 기피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등록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취급 기피 현상은 결국 불법 사금융 피해를 더욱 야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약 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될 시 원가비용과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의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대출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