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 주택 대상 선정
  •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중소형 건축물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에너지·미세먼지 현황진단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실내 공기질 개선 무료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 및 전기설비 운용현황 진단, 에너지 사용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비교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을 컨설팅 받아 실내 쾌적성과 건강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며 연면적 5000㎡ 미만 비주거 건축물 또는 30가구 미만 주택,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뿐 아니라 실내공기질 개선 등 건축물 사용자의 쾌적함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진단·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