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여부·주요 정보변경 사항 점검해야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1개사공정위, 부실업자 환불지연 등 소비자 피해 우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2019년 3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로 집계됐다.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가 24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 8개사, 폐업 3개사, 직권말소 3개사, 공제계약 해지 3개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1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1/4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고 3개사는 폐업으며, 3개사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됐다.

    신규로 시·도에 등록한 사업자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유), ㈜노블제이 등 8개사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한 사업자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며 관할 시·도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등이다.

    한편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며 11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