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지급대상 요건 확인후 신청해야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 장려와 자녀양육 지원 일환으로 총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274만명, 1조 8,000억원에서 올해는 445만명, 5조 8,000억원 규모로 대상자와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안내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113%,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했다.

    신청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ARS전화(1544-9944), 국세청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부여・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놓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또는 서면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 신청해야 한다.

    서면 안내문은 우편으로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모바일 안내문은 문자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순차 발송되며 안내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게는 개별인증번호를 포함한 신청안내 문자를 5월 중 발송된다.

    한편 국세청은 4월 초 발생한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금융자산 포함 가구·소득·재산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