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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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딜락코리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 및 환불 제도) 수용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고 본격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새차로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캐딜락이 판매하는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캐딜락은 2019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김영식 캐딜락코리아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이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