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롯데별장 국유지 불법사용 주장… “롯데, 매년 변상금 지불”롯데 “수자원공사 요구사항 있다면 모두 이행”
  •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롯데그룹이 최근 불거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울산 별장 국유지 불법사용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롯데는 입장문을 통해 “신격호 명예회장의 별장은 인근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며 “해당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오히려 별장 측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최근 신격호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인근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 2만2718㎡를 지난 2003년부터 불법사용했고, 이에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다고 판단했고, 롯데 측에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매년 6025만원의 변상금을 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2013년까지 해마다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 때 참석인원이 많아 1년 중 며칠만 국유지를 일부 사용하기는 했다”며 “평소 주민들이 단체행사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기도 해서 신격호 명예회장은 개인적으로 변상금을 감수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신격호 명예회장의 개인별장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에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향후 수자원공사가 별장 및 국유지에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다면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