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11일부터 시행 '대상 업종 확대-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등 지원 강화산업부 "지원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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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법률 이른바 ‘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유턴법은 ▲대상 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유턴법은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장했다.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 특례가 신설된다.

    유턴 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며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기일을 최대 1년 연기하거나 최대 20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법에서 재규정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강화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코로나19(우한 폐렴)을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달 20일 발표한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유턴 기업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게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유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는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동반 유턴의 개념은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과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는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 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