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 추진… 경찰청 점유·사용 공유재산 등 대상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전 시민 개방 등 협력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의 상호 점유 문제를 해결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상호 점유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고, 국유지의 상생 활용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2개 시도와 4개 시군구가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2025년까지 상호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산 소유권을 정비하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등이 가능해지면서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차관보는 "20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 해소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겠다"며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건의한 103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5건과 관련된 국유지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 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속초시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한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 등도 정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 차관보는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라며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