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법적상한 1.5배로… 개발사업자 5년간 법인세 등 감면
  • ▲ 새만금지역.ⓒ연합뉴스
    ▲ 새만금지역.ⓒ연합뉴스

    새만금에 규제자유지역이 조성돼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내 입주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입주 혜택을,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됐던 입주기업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주기로 했다.

    국내 기업에도 외투기업과 같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는 외투기업과 협력업체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율 혜택을 최대 10%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지원우대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해 개발사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준다.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매립지 임대 특례도 허용한다.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한다.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도 조성한다.

    새만금청장이 대지건물비율(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과 대지 조경 등 건축 관련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개선도 시행한다. 새만금추진지원단에 규제개선 TF를 두어 부처 간 협의를 조정토록 했다.

    이 밖에도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원스톱 인허가를 지원하고, 인접한 시·군 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부터 행정구역을 서둘러 확정해 행정구역 결정지연에 따른 기업 재산권 행사제약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 후 전북도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권한은 새만금청이 넘겨받아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를 탄력적으로 하게 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올해 경제운영방향에서 제시한 양해각서(MOU) 기준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혜택과 규제개선으로 국내 기업 입주와 민간개발사업자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