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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허위·은폐 정황을 인정하면서 허가취소가 결정됐다.
허가취소의 쟁점은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확인된 점 ▲허가당시 2액이 연골세포라고 자료를 허위 작성한 점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등이다.
식약처는 그간의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조사와 미국 코오롱티슈진 현지실사를 통해 해당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고 인정했다.
특히 식약처는 허가 당시 제출한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점의 근거로 신장세포에서 발견되는 특이유전자(gag·pol) 검출시험을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1액과 2액에서 신장세포의 특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gag와 pol 유전자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실험 결과 2액에서 gag 유전자와 pol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는 신장세포라고 알려져 있는 GP2-293에서 유래한 세포다.
결론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시 제출했던 gag·pol 유전자 시험 검출 결과는 허위인 셈이다.
다른 한가지로 식약처는 단백질 발현 비교 분석자료(단백질 어레이)를 꼽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달리 식약처의 코오롱생명과학 현장실사에서는 1액의 단백질 어레이라고 제출됐던 자료가 실상 1액과 신장에서 유래한 세포인 2액의 단백질을 혼합해서 사용한 시험 결과임이 확인됐다.
1액과 2액 사이에 신장세포가 혼입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액와 2액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나타낸다는 식약처의 판단이다.미국 현지실사에서는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에 대한 내용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2액 세포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는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 등이 중요한 자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 3상 승인 당시 식약처에 2액 세포에 TGF-β 유전자가 14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6년 4월 분석결과에서는 14개 아닌 49개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품목허가를 앞두고 2016년 6월 다시 진행한 시험에서도 TGF-β 유전자가 14개라는 결과를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최신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결과, 품목허가 때 신청했던 14개가 아닌 35개임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TGF-β1 유전자 관련 결과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전자개수와 위치 변경은 의약품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허가 시 중요한 고려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