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는 대다수 이행, 13개는 개선필요, 10곳은 불이행과당경쟁 방지 가장 미흡, 주52시간 상한제는 잘 지켜금융노조, 사측 항의방문 후 미개선시 고발‧투쟁 예고
  • ▲ ⓒ금융노조
    ▲ ⓒ금융노조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노조가 올해 초 노동조건 산별합의 이행을 감찰한 결과 70% 가량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보호와 성평등 실현은 대체적으로 잘 지키는 가운데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금융노조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금융사에 개선을 촉구하고, 향후 개선이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노동조건 감찰단이 이달 중순까지 금융노조 산하 27개지부에 대해 33개 항목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3개(70%) 항목이 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7개 지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결제원, 우리FIS, 신협중앙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기업데이터, 우리카드다.

    노동조건 감찰단은 금융노조가 노사 간 산별합의 이행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금융노조 산하 31개 지부 간부와 본부 정책간부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8개, 감정노동 보호·성평등 실현 관련 15개, 과당경쟁 방지 관련 10개 등 총 33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33개 항목 중 10가지는 대다수 지부가 잘 이행하고 있었고, 13가지는 절반 정도만 이행해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지부가 이행하지 않은 항목도 10가지나 됐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27개 지부 중 24곳이 출퇴근 기록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았고, 23곳은 노사공동 전담기구나, 근로시간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15개 지부에 대해 점검한 과당경쟁 방지관련 항목 10가지 중 9가지가 지켜지지 않았다. ▲KPI(핵심성과지표) 평가항목 축소-단순화 ▲목표 초과 달성 인정비율 축소 ▲절대평가방식 지표확대 ▲미스터리쇼핑 미실시 ▲은행, 직원, 고객 BSC관점의 KPI 지표운영 ▲연간 상시적인 프로모션, 이벤트, 캠페인 시행 중단, ▲프로모션, 이벤트, 캠페인 관련 조합과 성실 협의 ▲기관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입찰경쟁자제 ▲고객만족도 평가 KPI제외 부문은 대다수 지부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52시간 근무 상한제와 PC ON-OFF 제도, 생리휴가와 태아검진휴가 분리 운영여부, 임신기간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 10가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노조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측에 개선촉구 문서 발송과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내달 19일 열리는 3차 대표단 산별교섭에서도 위반현황 발표와 사측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6월~7월 동안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도 개선이 안될 경우 노동부 고발과 투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노동조건 감찰단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