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협상 힘겹게 매듭짓자, 행안부 뒷북 추가 서비스 요구기술협상 앞두고 정보공유 안 돼… KT, 단가조정 없이 요청 수용
  • ▲ e-내비게이션 운영 사례.ⓒ해수부
    ▲ e-내비게이션 운영 사례.ⓒ해수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해상 선박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해수부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KT 컨소시엄과 LTE-M 구축사업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 전국 연안 600여 개소에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LTE-M 운영센터와 기지국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내년 전국망 최적화와 해수부·KT 통신망 합동 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TE-M은 최대 100㎞ 해상까지 초고속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 항해 중인 선박은 LTE-M을 통해 한국형 e-내비게이션을 서비스받는다. e-내비게이션은 기상·사고속보 등 실시간 해양안전정보 제공은 물론 충돌 등 상황예측 경보, 최적안전항로 지원, 전자해도 실시간 재생, 예·도선 지원, 사고취약선박 선내 모니터링 등을 서비스한다.

    행안부는 LTE-M을 해상재난망으로 연계해 쓸 예정이다.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색·구조 대응과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LTE-M을 활용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세계 최초로 LTE 통신망이 해상에 구축되면 선박뿐 아니라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도 실시간 안전정보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 LTE-M 구축사업 내용.ⓒ해수부
    ▲ LTE-M 구축사업 내용.ⓒ해수부
    하지만 이 사업은 기술협상 과정에서 해수부와 행안부 간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길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뒤늦게 KT 컨소시엄에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람에 계약 체결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 2월 KT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해수부와 KT 컨소시엄은 장비 공급 단가를 놓고 견해차를 보여 지루한 가격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힘겹게 가격협상을 마치고 막바지 기술협상 단계에서 행안부가 KT 컨소시엄의 기술구현이 미흡하다며 추가 서비스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다자 간 화상통화 기능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컨소시엄으로선 어렵게 가격협상을 마치고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공급 단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추가 서비스 주문이 들어온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마지막에 화상통화 관련 기능이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하다며 추가 서비스를 요청했다"면서 "다행히 KT 컨소시엄이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경찰·소방·가스·안전 등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해경이 쓰는 해상통신망은 따로 구축하지 않고, 같은 주파수를 쓰는 e-내비게이션 구축용 LTE-M을 연계해 쓰는 것으로 가르마를 탔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와 해수부가 LTE-M을 공동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협상이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던 상황에서 부처 간 정보 공유에 누수가 생겨 막판에 협상 불안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 ▲ KT.ⓒ뉴데일리DB
    ▲ KT.ⓒ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