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신청 결과 발표207건 지정, 48건 미지정, 181건 심사 진행 중5년간 신청 건수 2023년 301건, 2024년 4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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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5년간의 지정 건수를 초과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2024년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집계됐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청 방식 개편 등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기 때문.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까지의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 반면, 2024년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지난해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 건에 대한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4분기 신청기간(12월 9일~12월 31일)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10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 담긴 금융서비스가 속한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건, 62%), 자본시장(23건, 23%), 은행(7건, 7%), 대출(3건, 3%), 데이터(2건, 2%), 보험(2건, 2%), 외환거래(1건, 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66건(66%), 핀테크사 22건(22%), 빅테크사 8건(8%), 기타(신용정보사) 4건(4%)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하여,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