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동주택 이어 땅값도 평균 8% 올라개별공시지가 8.03% 껑충…전년대비 1.75%p 상승가장 많이 오른 서울 '12.35%'… '보유세' 부담 커져
  • ▲ 2019년 전국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국토교통부
    ▲ 2019년 전국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국토교통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이어 전국 땅값이 2008년 이후 최대폭인 8% 가량 오른다. 특히 서울은 가장 높은 12% 올라 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31일부터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포인트(p) 더 많이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8년 10.05% 오른 이후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이 12.3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특히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중구(20.49)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이와 달리 울산 동구(-1.11)는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했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등의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는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 건강보험료 징수의 근간이 된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도 이보다 조금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당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11.0% 상승한 서울 종로구 화동 소재 상업용 건물(99.2㎡)의 경우 보유세는 175만5000원에서 197만5000원으로 12.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중구 소재 상업용 건물은 공시지가가 1㎡당 41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4.9% 올랐는데 보유세는 125만4000원으로 5.9% 상승한다.

    다만 세 부담을 임대료로 떠넘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총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다. 또 종부세를 내더라도 보유세 상승 폭은 상한선(50%)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시지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상승폭을 보여 다주택자와 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일반토지의 공시지가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제도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