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한국지점 강제수사
  •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를 받은 혐의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인보사는 지난 3월31일 허가 당시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최근 검사 결과에서는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밤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식약처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