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상이한 조항으로 신기술금융사 해외투자 허가 '오락가락'김선동 의원 "신기술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위해 관련 법안 정비"
  •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김선동 국회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김선동 국회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11일 신기술금융사들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기술금융사는 기술을 개발, 응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융자를 하는 회사다.

    현행 여전법 제2조 제14의2호 가목과 제14의4호에 따르면 신기술금융사의 업무범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게 제한해왔다.

    관련법 제41조 및 제2조 제14의2호에서는 신기술금융사는 해외투자 및 외국환업무 취급할 수 있게 규정돼 왔다. 이와 함께 제14조2호 단서 조항의 '가'목에 의거 최종적으로 신기술금융사가 해외투자와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법 해석이다. 

    그러나 그동안 조문 적용이 복잡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및 금융당국은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큰 혼란을 발생시켰다.

    실제 2017년 기재부는 신기술금융전문회사 YG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외국환업무를 허가했다. 반면 2018년에는 다른 업체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는 등 오락가락 행태를 보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해외투자 및 그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선동의원은 "신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해결될 일을 정부 부처에서 책임을 미루고 방치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히 여전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