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여신 검출→불법 대출 선제적 파악자영업자 '용도외 유용' 점검, 대출규제 강화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제2금융권 DSR 도입과 함께 더욱 세밀히 저축은행을 들여다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 고도화 작업'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상시감시시스템에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을 강화해 저축은행 상시 감시체제를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사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상징후 여신 검출기능 고도화 △입수정보 신뢰성 제고 △업무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향상 △리스크요인 분석기능 신설 등의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저축은행 상시감시시스템에 세밀하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여신 취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을 통한 불법·부실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시스템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검출 관련 분석기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제한하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대출 혐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스를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자금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도 상시감시시스템에 마련한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가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부동산 임대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시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면점검을 해야하는 대상이 추출되는 방식이다.

    리스크요인 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한다. 

    차주구분·지역·대출과목·대출잔액·금리구간·업종·연령 등 여러조건으로 대출 정보를 분석하고 특정 차주그룹에 대한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산출할 계획이다. 

    대출유형별·담보별 증가율도 분석해 정해진 기준보다 급증하는 대출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대율 규제 초과 징후 추출, 대부업체 대출 한도 초과, 기업신용평가 정보 활용 확대, 자산건전성 변동내역 관련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상시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저축은행의 여신 취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올해 2금융권 DSR 도입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등 저축은행 업계 감시 수위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