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2금융 가계대출 증가액 3년 만에 최대치 급증금융당국, 2금융에도 '연간 대출 목표' 요구 논의 상호금융권은 별도 긴급 소집 … "공격적 영업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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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1조 원대로 축소한 반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풍선 효과' 줄이기에 돌입한다.

    은행권에만 실시해 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 강화 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서만 지난 한 달 새 가계대출이 2조 원이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약 3년 만에 최대치다.

    10월 말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 말보다 1조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친 것을 고려하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바짝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급격히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권에서도 지난달 1조 원 넘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회의에서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계대출 증가율 상황에 따라 DSR 규제 강화 조치 등 보다 직접적인 관리 대책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P)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P가 아닌 1.2%P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얹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회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도 꾸준히 검토돼 왔다. 

    이 경우 차주 단위 DSR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유연한 한도 책정이 가능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에는 상호금융권 별도 소집 회의를 통해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입주 단지나 분양 단지 등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중도금대출‧잔금대출 등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주문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이달 초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에 나섰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의 사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