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 후 첫 협상서 2차 잠정합의안 마련기본급 동결 등 1차안과 차이 없어…노사상생 공동선언문 추가14일 조합원 총회서 열리는 찬반투표 통해 최종 타결여부 결정
  • ▲ ⓒ르노삼성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해 온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노사간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사는 12일 오후 3시30분 노조 집행부의 전면파업 철회와 회사의 부분 직장폐쇄 해제에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된 29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1일 1차 잠정 합의안 부결 이후 처음 진행된 교섭 자리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동안 노조는 줄곧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큰 틀에서 보면 1차 잠정합의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

    대신 노사 관계가 지역 경제 및 협력업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회적 책임 아래 신차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생산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사 평화기간을 선언하는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이 추가로 채택됐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4일 조합원 총회에서 진행되는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까지 강경노선을 유지했던 노조가 오늘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주간 1교대 전환, 손해배상 소송 등 사측의 강한 압박과 함께 판매 급감의 위기의식이 겹친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으로 일 생산량이 100여대까지 급감한 가운데, 이러한 대치 상황을 이어간다면 출고 차질 및 QM6 LPG 신차 출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단 분석이다. 

    여기에 전면 파업 지침에도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공장가동에 참여하면서, 파업 동력이 상실된 점 또한 입장 선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르노삼성은 12일 오후부터 주·야 2교대 근무에서 주간 1교대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1일 노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계속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압박에 결국 노조가 백기투항하면서, 장장 1년을 끌었던 2018년 임단협의 최종 타결 여부는 14일 조합원들의 손을 통해 결정되게 됐다.